위해축산물 긴급회수
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.
가. 회수제품명 : 온누리농장 식용란 (15 온누리)
나. 유통기한(생산날짜) : 2017. 8. 1. ~ 8. 15.
다. 회 수 사 유 : 수거검사 부적합(비펜트린 검출)
라. 회수방법 : 영업자 자진회수
마. 회수영업자 : 온누리농장
바. 영업자주소 :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나대길 132-12
사. 연 락 처 : 010-7133-6013
아. 그 밖의 사항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
○ 회수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회수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